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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鏟屎官的壞消息,從今往後寵物或被徵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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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2022年開始,韓國的寵物或將被徵收寵物持有稅哦。這對本就生活多艱的平頭百姓又多增了一項支出!下面我們來看下韓國農林畜產食品部1月14日發表了《2020~2024年動物福祉綜合計劃》中的相關說法吧。

padding-bottom: 66.56%;">韓國鏟屎官的壞消息,從今往後寵物或被徵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월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반려동물에 관한 세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韓國農林畜產食品部1月14日發表了《2020~2024年動物福祉綜合計劃》。包括從2022年開始引入寵物持有稅或負擔金,動物福利基金的方案。這是韓國政府第一次正式提及寵物相關稅金。

반려동물 세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 동물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세금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寵物稅是針對每年都在增加的有機動物的對策之一。養寵物的家庭要負擔相關費用。政府將會把寵物稅作爲地方自治團體動物保護中心以及專門機關的運營費。

33개 지자체에서 도입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고양이 등록사업은 반려묘에게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정책이다. 이 장치에는 고양이의 보호자 정보가 들어간다.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0년 고양이 등록사업을 시작한다.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도 도입한다.

在33個自治體中導入的貓備案示範事業也將擴大。貓備案事業是在寵物貓身上安裝無線識別裝置的政策。該裝置中會加入寵物貓保護者的信息。如果貓丟了就可以找到它所在的位置。首爾市和京畿道在2020年開始貓備案事業。從2022年開始,人口50萬人以上的自治體也將導入該事業。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021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가 동물을 주인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지금은 실제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확인할 때만 격리 조치한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지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내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也強化了虐待動物的處罰。從2021年開始,如果確定有可能虐待動物,自治體就會將動物和主人隔離開。現在只有確認造成了實際傷害或身體上的痛苦的時候纔會採取隔離措施。而且也加強了對殺害動物的行爲的處罰。現在是處以2年以下的徒刑或2000萬韓幣以下的罰款。從明年開始則將會變成處以3年以下徒刑或3000萬韓幣以下罰款。

농식품부는 “선진국은 세금으로 반려동물 관련 갈등과 비용을 해결한다”며 “우리도 보유세를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금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장기적인 국회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韓國農林畜產食品部說明了導入稅制的理由:“先進國家是以稅收解決和寵物相關的矛盾和費用”,“我們也有必要將持有稅政策化”。不過,韓國農林畜產食品部預想到對寵物持有稅的反對預計會很大。因此這是經過國會長期討論的立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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